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 기관 놀이시설 등록부서 현황을
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교육청 : 학교, 유치원,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록
- 시군구 :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을 제외한 모든 놀이시설 등록(예, 주택단지, 어린이집 등)